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]
1. 설치근거 및 목적
(주)씨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·관리하고 있습니다.
① 화재 및 범죄의 예방
②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
③ 방범과 보안
2.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 및 영상정보 보관장소
3.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-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정된 업무 대행자에 한하여(유지보수 위탁 관리업체)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음.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보관기간,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제3자 제공,파기,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파기 / 삭제 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
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처리
②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은 개인영상정보 신청서 및 법적서류 제출에 따라 확인 가능
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(수사협조 공문 접수 후 수사기관에 한하여 열람 가능)
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CCTV열람 및 제공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
⑤ 신청인이 해당 CCTV녹화화면 중 알게된 정보를 유출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
6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단 촬영된 영상정보가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,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일 경우로 한정되며,
관리·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 / 관리되고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①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②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③ 타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
④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영상 정보의 보호
(주)씨텍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8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
㈜씨텍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④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9. 비밀유지 의무
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처리/운영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10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본 지침은 2023년 9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, 정책, 보안기술의 변경 또는 ㈜씨텍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및 삭제, 수정이 있을 시 수정된 내용을 공지한다.
• 공고일자:2023년 10월 25일
• 시행일자:2023년 11월 1일
• 시행일자:2024년 2월 23일
• 시행일자:2024년 7월 11일
• 시행일자:2025년 8월 29일
1. 설치근거 및 목적
(주)씨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·관리하고 있습니다.
① 화재 및 범죄의 예방
②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
③ 방범과 보안
2.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 및 영상정보 보관장소
시 설 | 설치수량 (대) |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 영상정보 보관장소 |
|
---|---|---|---|---|
외곽 펜스 | 68 | 펜스 내 / 외부 | 통합상황실 | |
초소 | 정문 | 4 | 시설 내 / 외부 | |
서문 | 7 | |||
동문 | 2 | |||
북문 | 3 | |||
남문 | 4 | |||
부두 | 3 | |||
본관 | 1 ~ 5층 | 14 | 층별 내부 | 통신실 |
전기실 | 1 | 시설 내 / 외부 | ||
기계실 | 1 | 시설 내 / 외부 | ||
전산실 | 1 | 시설 내 / 외부 | ||
건강관리실 / AMB | 1 / 1 | 시설 내부 | 건강관리실 | |
부두(해상) | #1 ~ #6 부두 | 16 | 시설 내 / 외부 | 통합상황실 |
변전실(장비실) | 1 | 시설 내부 | ||
유수지 | 3 | 시설 내 / 외부 | ||
트럭로딩장 | 5 | 시설 내 / 외부 | 운영팀 조정실 | |
트럭로딩장 장비실 | 1 | 시설 내 / 외부 | ||
COGEN | 15 | 시설 내 / 외부 | 동력팀 조정실 | |
PILOT PLANT | 4 | 시설 내 / 외부 | PILOT PLANT 조정실 |
3.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시설 | 구분 | 이름 | 부서명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
외곽 펜스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인사총무팀 | 041-689-8171 |
접근권한자 | 보안담당 | |||
초소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인사총무팀 | 041-689-8171 |
접근권한자 | 보안담당 | |||
본관 / 전기실 / 기계실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인사총무팀 | 041-689-8104 |
접근권한자 | 시설담당 | |||
전산실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재경팀 | 041-689-8203 |
접근권한자 | 리더 | |||
건강관리실 / AMB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환경안전팀 | 041-689-8165 |
접근권한자 | 간호사 | |||
부두(해상)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운영팀 | 041-689-8604 |
접근권한자 | 리더 | |||
유수지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운영팀 | 041-689-8604 |
접근권한자 | 리더 | |||
트럭로딩장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운영팀 | 041-689-8604 |
접근권한자 | 리더 | |||
트럭로딩장 장비실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운영팀 | 041-689-8604 |
접근권한자 | 리더 | |||
COGEN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동력팀 | 041-689-8501 |
접근권한자 | 리더 | |||
PILOT PLANT | 관리책임자 | 팀장 | 기술팀 | 041-689-8948 |
접근권한자 | 리더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보관기간,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시설 | 촬영시간(h) | 보관기관(일) |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|
---|---|---|---|
통합상황실 | 24 | 91 | 저장매체 공간에 맞춰 순환적으로 덮어 씌어지는 형태로 데이터 삭제 |
통신실 | |||
운영팀 조정실 | |||
동력팀 조정실 | |||
PILOT PLANT 조정실 | |||
건강관리실 | 30 |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
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처리
②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은 개인영상정보 신청서 및 법적서류 제출에 따라 확인 가능
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(수사협조 공문 접수 후 수사기관에 한하여 열람 가능)
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CCTV열람 및 제공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
⑤ 신청인이 해당 CCTV녹화화면 중 알게된 정보를 유출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
6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단 촬영된 영상정보가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,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일 경우로 한정되며,
관리·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 / 관리되고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①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②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③ 타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
④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영상 정보의 보호
(주)씨텍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보호의 구분 | 내용 |
---|---|
관 리 적 |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에 의거한 보호 조치 준수 위/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저장 매체에 접근할 경우 2명의 접근 권한자가 함께 확인 |
기 술 적 | 사용자 접근권한의 차등부여 및 미승인 사용자의 접근통제, 영상정보 저장 장치의 암호화 관리 |
물 리 적 |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 매체가 운영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|
8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
㈜씨텍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④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9. 비밀유지 의무
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처리/운영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10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본 지침은 2023년 9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, 정책, 보안기술의 변경 또는 ㈜씨텍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및 삭제, 수정이 있을 시 수정된 내용을 공지한다.
• 공고일자:2023년 10월 25일
• 시행일자:2023년 11월 1일
• 시행일자:2024년 2월 23일
• 시행일자:2024년 7월 11일
• 시행일자:2025년 8월 29일